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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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제주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몰래 입국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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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 4명이 배를 타고 제주시 한 해안가에 도착했고 자신을 포함해 2명만 내렸다고 진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고무보트를 탄 중국인 6명이 밀입국하는 일도 있었다.
A 씨는 고무보트가 아닌 어선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함께 들어온 중국인과 브로커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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