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유튜버, 방송 중 시청자 사진 공개·욕설 피해 여성 극단 선택 시도…경찰, 모욕·개인정보법 위반 수사
40만 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부천 유튜버 A 씨가 자신의 채널에 게재한 시청자 김 모씨의 개인 사진.(김 씨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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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아. 연락해 010-XXXX-XXXX.”
구독자 40만여 명을 보유한 40대 남성 유튜버의 메시지가 한 여성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24일 ‘사이버불링’(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김 모 씨(여·39)의 악몽은 지난 6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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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노래방에서 벌어진 술자리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김 씨는 방송을 시청하며 A 씨와 채팅으로 소통하던 과정에서 그의 개인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이후 김 씨가 연락을 취하자 A 씨는 대뜸 성관계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당시만 해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김 씨는 거절의 뜻으로 지인과 함께 만남을 제안했지만,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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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자기 개인 유튜브 채널에 김 씨의 사진을 게시하며 조롱섞인 글도 올렸다.
현재는 해당 글이 삭제됐지만 “일반인 신상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등의 누리꾼의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전날까지도 A 씨 개인채널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을 본 김 씨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 원주에 거주 중인 김 씨는 자기 얼굴이 공개된 뒤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중단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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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최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 씨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김 씨는 자신을 음해하는 등 적대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유튜버의 지인이다”며 “해당 인물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신상 게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을 주 무대로 삼는 일부 유튜버들의 시청자를 향한 신상공개 등의 사이버 불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의 유튜버 B 씨는 지난해에 ‘후원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여성 시청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B 씨는 현재 모욕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