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방치한 친부엔 징역 4년6개월 선고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생후 4개월 아기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과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시민들이 추모 의미로 놓아둔 풍선도 보인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생후 133일 된 아들 해든이를 약 두 달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30대 아버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A 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버지 B 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둘째 아들의 머리와 팔, 다리를 밟거나 침대에 던지고 팔을 잡아 끌어올리는 등 총 19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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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 뉴스1
재판부는 “A 씨가 남편에 대한 불만과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아들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학대와 살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를 두고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A 씨는 선고를 들은 뒤 별다른 반응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전후로 시민 1만2000여 명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 앞에는 근조화환과 현수막이 설치됐고, 추모의 의미를 담은 풍선도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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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