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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결근’으로 징역 1년6개월 구형…송민호 “재복무 기회를”

입력 | 2026-04-21 14:53:00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 씨(33)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담당한 A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송 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송 씨가 출근한 것처럼 출결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로 임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송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열심히 받아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했다.

송 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복무 의사가 진심인가’라는 질문에 송 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성실하게 복무한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라는 질문에 그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21일 열리며 송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관련 증거 조사가 마무리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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