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홍보비 500만원 받았다” 자랑도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20대 유튜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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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20대 유튜버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 씨(29)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이마에 ‘마약왕 빌런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 정보를 문신으로 새겨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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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얼굴 문신으로 마약을 홍보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