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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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3살 아기의 사인은 두부(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몸에서는 오래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숨진 3살 A 군의 부검 결과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 군의 장에서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다만 국과수는 학대로 인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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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군은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A 군은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가 이어졌고, 치료 중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33분경 끝내 숨졌다.
A 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중 친부 B 씨를 구속했다.
다만 B 씨는 경찰조사에서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경련하는 상황이였다”며 현재까지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군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당시 중대한 학대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부서 역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