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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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 씨(4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이밀며 매장에 혼자 있던 업주 B 씨(40대·여)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는 B 씨에게 현금과 담배 등 6만 원 상당을 가로챈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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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