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수원=뉴시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한 무고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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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쯔양을 상대로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이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은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씨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