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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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부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출산한 아내와 조리원에서 머무는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 중에는 ‘협찬’ 문구가 붙은 사진도 있었는데, 돌연 이 ‘협찬’ 문구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곽튜브 부부가 이용하는 해당 조리원은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경우 2주 이용료가 2500만 원, 4주 이용 시 4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서비스도 2주 기준 690만 원, 105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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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면서 곽튜브 소속사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리원에서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최소 36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셈이어서 현행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품 범위는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관건은 조리원 서비스 업그레이드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다. 현직 공무원인 곽튜브 아내가 실질적 수혜자라면 이는 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조리원의 서비스 대부분이 산모를 위한 것이어서 서비스 업그레이드의 실질적 수혜자는 곽튜브 아내가 명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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