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다’며 허위 신고 108차례 반복 서울청, 758만8218원 손해배상 청구 준비 중
ⓒ뉴시스
광고 로드중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100차례 넘는 허위 신고를 반복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서울경찰청은 상습 허위 신고를 한 60대 A씨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테러 예고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를 이유로 서울경찰이 직접 민사 소송에 나서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A씨는 지난해 “가스를 켜놨다”, “폭발시키겠다” 등 허위 신고를 포함해 총 108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 신고에는 최고 수준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고 경찰관 다수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