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까지 모집…일정 기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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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생을 선발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까지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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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게는 1인당 1학기에 1020만원, 연간 2040만원을 지원하고 간호대생은 1인당 1학기에 820만원, 연간 1640만원을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한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최소 의무복무 기간은 2년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의무복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면 수련 기간의 4분의 1을 의무복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며 매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달 시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다.
졸업 후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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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해 최대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지원자를 추천 대상자로 선발해 복지부에 추천하면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 선발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장학생을 선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13~15일 오후 5시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