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발언 요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전날 종가(18.95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05만 달러(약 61억4000만 원) 규모다.
해당 주식은 올해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지급 시점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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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그는 청문회에서 유출 피의자와 접촉한 부분에 대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곧바로 이를 부인하고 로저스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