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실탄을 소지한 채 김해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한 승객이 제주공항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24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방에 있던 실탄 1발이 적발됐다.
그는 전날 김해공항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실탄을 보유한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해공항 보안검색 X-레이에서는 실탄이 가방 내부에서 포착됐지만 후속 검색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A 씨의 실탄 입수 경위와 보관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