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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청주의 한 카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
31일 노동부는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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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을 검토한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