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총 5건으로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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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당초 지난해 내란 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검찰·사법개혁 논의가 길어지며 후순위로 밀렸다”며 “개혁 입법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4·3사건 특별법과 같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