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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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48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5년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병원 방문객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약 12억5410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통상 성인 기준(20mg) 총 2200여 명을 동시에 전신마취시킬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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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8명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주사 행위를 유도하는 등 판매·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약물이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고 의무가 느슨했던 점을 이용해, 프로포폴 등 약물 의존 환자를 상대로 반복 투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혐의와 투여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 일부 위법 증거에도 불구하고…“법리적 오해 없다” 징역 확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치료 목적이 아닌 수면 유도를 위한 마취제 투약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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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으며,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더라도 A 씨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의료행위라는 외형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목적이 영리 목적의 약물 오남용이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한 ‘실질적 의도’가 향후 관련 범죄 처벌의 핵심 잣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