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변제순위 낮은 피해자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금융위, 이르면 내달부터 지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2024.8.8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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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남은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팔 때 받는 돈을 줄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더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은행은 연체채권을 받기 위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포함)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보다 채권 변제 순위가 낮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고, 덜 받은 차액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이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를 7000만 원으로 낮춰 받고, 남은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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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이번 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등 계속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니 관가 눈치만 연일 보고 있다”며 “마지못해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