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30일간의 유예 방안 검토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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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한 이른바 ‘존스법’(Jones Act)을 30일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돼야 하며, 미국인 선원들에 의해 운항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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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걸프만의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약 30센트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연료 가격은 급등했으며, 12일 기준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60달러로 한 달 전보다 약 65센트 올랐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과 관련이 있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을 책임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