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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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입건된 부산 지역 사업가 50대 A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3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A 씨가 2023년부터 부산진구 내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소유 오피스텔 건물 4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0여 명이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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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