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대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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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여친)를 찾아다니며 건물 내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어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8일 낮 12시30분께 부산의 한 건물에서 일회용 분말소화기의 밸브를 뽑아 계단에 뿌리고 나무 의자로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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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5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 내부를 오가며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한 바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3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