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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닥터카 탑승’ 신현영 무혐의…檢 “응급이송 방해로 보기 어려워”

입력 | 2026-03-08 13:52:00


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2024.2.26 뉴스1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입건됐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월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이 핼러윈 참사 당시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 30일 오전 12시 51분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 45분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이는 14개 구조팀 중 가장 늦은 시각이었다.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출동 도중 신 전 의원의 요청을 받고 신 전 의원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들러 신 전 의원 부부를 이태원까지 태우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응급의료법 12조에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신 전 의원이 응급의료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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