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2024.2.26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월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이 핼러윈 참사 당시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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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12조에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신 전 의원이 응급의료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