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인천 서구 구의원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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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생후 18개월 영아 사고와 관련해 지게차를 관리하는 과일가게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 서구 청라동 A 과일가게는 5일 “지난 3월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가족분들께는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안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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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과일가게를 부모와 함께 방문한 생후 18개월 여아 B 양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지게차가 밀리면서 B 양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 과일가게는 평소 지게차를 과일 상자 등이 실린 팔레트를 옮기는 데 활용해 왔다.
경찰은 A 과일가게 업주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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