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등에도 엄정 대응 방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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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폭력을 중점 단속한다.
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들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의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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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2부장 김형원)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완성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은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