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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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여성은 최근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경 친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딸을 발견했다. 평소 집을 자주 오갔던 친척이 이날도 찾았다가 숨진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멍과 같이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심하게 마르는 등 또래 아동보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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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이 주택에서 남편 없이 초등학생인 첫째 딸과 숨진 둘째 딸을 길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첫째 딸은 친척집에 있었다고 한다. 관할 자치단체인 남동구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처한 첫째 딸을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첫째 딸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둘째 딸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패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망한 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며 “아동학대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