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 콜비·제단꽃R 등 3억4000만원 제공 공정위 “리베이트 고려해 가격 책정…소비자 부담 전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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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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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는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 원씩 제공됐고,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를 이용해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는 동안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 왔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 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는데, 이는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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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