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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알선 때마다 70만원…장례지도사에 리베이트 준 양주장례식장 제재

입력 | 2026-03-05 12:45:47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 콜비·제단꽃R 등 3억4000만원 제공
공정위 “리베이트 고려해 가격 책정…소비자 부담 전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돼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

콜비는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 원씩 제공됐고,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를 이용해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는 동안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 왔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 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는데, 이는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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