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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대법 의견차 지속… ‘대법관 공백’ 현실로

입력 | 2026-03-03 04:30:00

靑 “김민기 고려” 대법은 “박순영”
노태악 오늘 퇴임… 후임 제청 못해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사진 왼쪽부터).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사법부 반발 속에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게 1월 21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 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은 박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할 첫 대법관인 만큼 대법원이 정부와 발맞춰 갈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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