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구속영장은 기각…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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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탈취한 가상화폐 업체 40대 운영자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업체 운영자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를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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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 등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강남서는 해킹 범죄와 연관이 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 비트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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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빼돌린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약 1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