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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지원 하려면… 해당 지역 중학교 나와야

입력 | 2026-02-28 01:40:00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
기존 ‘고등학교 졸업’서 요건 강화
지방 유학-입시 쏠림 차단 나서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의대 정원을 늘린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과 의대 입시 쏠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해당 전형의 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장 2027학년도 대입부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광역권’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역의사제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지역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기초 권역)의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한다. 중학교는 ‘비(非)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하면 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소재지와 인접 지역을 포함한 ‘광역권’을 다니도록 했다. 또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지원 요건을 적용하려던 시점도 2027학년도 입시로 대폭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치르는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고교 6년간 모두 소재지 입학·졸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전남대, 조선대 의대에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중고교를 다녔어야 한다. 대전·충남에 있는 충남대, 단국대 의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지역은 종전 입법예고처럼 중고교 모두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인천 중부권 등 정해진 지역의 중고교를 나와야 한다. 경기 분당, 평촌, 일산 등 유명 학군지 졸업자는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겨냥해 수도권과 대도시 중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방 유학 움직임과 편법 지원 논란이 확산되자 나왔다. 서울 학원가에서는 지난달부터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가 열리고 있고, 내신 따기 유리한 지방 고교 리스트도 돌았다.

아울러 정부는 수정안에 지역의사제 전형의 선발 비율도 명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는 총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분 490명과 지역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 하한선을 설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만 잠깐 해당 지역에서 다니는 편법으로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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