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도 내일 처리 방침 39년만에 사법체계 전면 개편 국힘 “입법의 칼로 사법 난도질”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서울=뉴스1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전날(25일) 법왜곡죄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개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 것.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당 손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모호한 적용 범위 등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상정된 재판소원제 역시 법왜곡죄와 같이 공포 직후 시행되지만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당장 증원된 대법관의 집무실과 재판연구관 충원 방안도 마련 못 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입법의 칼로 사법 질서를 난도질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재판 자체를 지우겠다는 현대판 ‘사법 파괴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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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