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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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40대 직원이 3년 만에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 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유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경제적 유용성이 없어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리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자료들은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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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 6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영업비밀인 품질보증작업표준서(SOP) 등 회사 보안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해 6월 롯데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안문서 등을 챙겨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