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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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4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이 있는지 조사해 왔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지난해 8월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장비에 부착되는 후방카메라와 후방경보기 등 안전 장치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도록 강제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안전 비용을 수급업체에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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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자의 모든 보상비와 법적·물적 책임을 온전히 부담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건설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대응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으며, 법정 기한을 위반해 공사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지 않았다.
엔씨건설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보상금 등 모든 비용과 민사·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전부 담당하도록 강제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급금의 지급을 아예 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야기하고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비, 치료비, 법적 배상금 등 모든 비용과 형사상·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일방적인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내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업체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발주처가 당연히 져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을 불공정하게 하도급업체에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결국 작업 현장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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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