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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1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선고… 법원 “알선행위로 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

입력 | 2026-02-25 04:30:00

김건희 1심 재판서 무죄 선고한
尹 취임전 전달 샤넬백도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사진)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피고인(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 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의례적 선물로 청탁이 없었다”며 나머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 씨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의 정부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 대가”라며 김 여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은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특검 구형보다 높다. 특검은 구형 당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의혹 해소에 일조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요소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진술을 번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에서도 특검 구형(15년)보다 높은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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