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고뒤 與 반발에 손질 변호사 자격 없어도 중수청장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발언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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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에 대한 첫 입법 예고를 실시한 지 43일 만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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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 없이 공소청 수장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발표된 첫 정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인력 구조 역시 기존 검찰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된 여당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