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거리에서 행인이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독자 제공) 2026.1.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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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진 20대 행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발소 업주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간판 소유자 40대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 40대 B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자신의 이발소 간판을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19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발소 간판과 건물 외벽이 함께 떨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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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판은 가로 12m 크기로, 현행법상 가로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