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6.2.23 ⓒ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 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는 내용을 담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투표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0년 간 입법 공백이 방치돼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안 등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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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