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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봉사 전념하라고 ‘年 7500’ 줬는데…서울시의원 42%가 겸직 소득

입력 | 2026-02-18 19:45:00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하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40%가 넘는 시의원들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겸직 업무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시의원 재직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매입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SH에 오피스텔을 총 2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겸직 신고는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의 누락의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겸직 여부는 의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겸직과 보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처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과 충돌할 경우 표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회피 제도나 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1억 공천헌금과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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