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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판단 갈린 이유는

입력 | 2026-02-12 12:08:00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지급 기준, 규모 등이 사전에 확정된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퇴직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분되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에 반영해달라고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임급교섭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 조건을 결정해 그 지급 기준·액수 등이 매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PI와 PS가 ‘영업이익,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등을 지급 조건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시장 상황 등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금품을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본 것.

대법원은 2001년과 2009년에 지급 여부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던 점을 들어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며, 지급률 변동 범위도 연봉 기준 0~1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취지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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