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 9억’ 위조해 재판부 제출 변제능력 인정돼 사기혐의 구속 모면 檢, 다른 위조까지 추가로 밝혀 구속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예금잔고증명서(위)와 실제 잔고(아래). ⓒ뉴시스
광고 로드중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로 계좌 잔액을 조작해 법원을 속이고 구속을 피했던 2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11일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생성형 AI 이미지 기능을 이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과 예금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한 뒤,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3억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 씨가 관련 문서 위조 범행 4건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위조 증거로 법원을 속인 사법질서 교란 행위까지 포함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돼 있으나, 대중적인 AI 플랫폼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을 악용한 재산 범죄와 사법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