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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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질러 교도소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무고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유사 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A 씨는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관련자 진술,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고소 경위의 불순한 의도를 밝혀냈다.
(영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