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 2025.3.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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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결정재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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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됐다.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만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회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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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검도 공판조서 등을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에 이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