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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울 등록임대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있을것”

입력 | 2026-02-10 08:38:00


[창원=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6.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는데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버티지 않고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8일부터 시작됐다. 그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공론화를 시작했다. 9일에도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8월 비(非)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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