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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6-02-10 04:30:00

정치자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姜, 국회 체포동의 필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검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김 전 시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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