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감독, 폭행·임금체불 등 6건 형사입건… 과태료 1800만원 퇴사자에게 ‘손배 내용증명’ 위협… 체불임금 3.2억 뒤늦게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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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업무 실수를 이유로 벽 앞에 세워둔 채 벌을 세우는 등 ‘공포 경영’을 일삼은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 적발됐다. 알루미늄 봉을 휘둘러 위협하거나 퇴사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온 이 병원 관계자들은 결국 형사 입건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유명해진 강남 A 치과병원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사안이 엄중한 폭행과 위약예정 금지 위반 등 6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봉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 조성…“벽 보고 벌서라”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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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약 두 달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병원 내부에 만연했던 비인격적인 경영 실태를 확인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는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 출입문 등을 거칠게 내려치며 직원을 위협하고, 실제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한 업무 중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벽에 세워둔 채 1~2시간 이상 질책하거나, 동일한 문구의 반성문을 수십 장씩 쓰도록 강요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퇴사자 39명에 ‘손배 내용증명’…체불임금만 3.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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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압박을 이기지 못한 5명으로부터 총 669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 지급도 엉망이었다.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 지시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직원 264명의 임금 3억 2000만 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부당하게 징수된 손해배상금도 즉시 반환 조치했다. 특히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해당 청구가 무효임을 별도로 안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 관행이 근절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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