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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에 킥보드가?…시속 110㎞ 차들 사이 ‘아찔’

입력 | 2026-02-05 10:34:00

동탄터널에서 전동 킥보드로 주행하는 운전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전동킥보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터널을 아찔하게 주행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대리기사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3일 ‘아니 고속도로에서 왜’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불빛이 나오는 가방과 헬멧을 착용한 채 터널 안을 주행하고 있다. 주위 차량들은 바로 옆 차선에서 최고 시속 110㎞로 내달렸다.

해당 터널은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되는데, 고속 주행하는 차량들과 같이 주행할 경우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영상 촬영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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