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며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3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2.3/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주자”고 말했다.
원래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뒤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시간을 더 보장해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광고 로드중
지난달 31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