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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입력
|
2026-02-03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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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주변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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