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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9억 횡령뒤 해외도피 檢공무원, 자진귀국해 체포

입력 | 2026-01-28 10:02:00


검찰 자료사진/뉴스1

허위 반환 신청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공무원이 자진귀국해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횡령 혐의가 세간에 알려진 뒤에도 줄곧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김모 행정관은 27일 저녁 자진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김 행정관은 대전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과오납된 벌금이라며 허위로 반환 신청하는 방식으로 39억9000여만 원 가량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통상 검찰은 벌금을 비롯한 세입금이 들어오면 이를 한국은행으로 보낸다. 다만 한국은행은 잘못 납부된 부분에 대한 반환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김 행정관은 검찰 내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에 대해 반환신청을 할 땐 윗선에 보고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500만~900만 원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최근 소속된 검찰청 등에 자진귀국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소재환)에서 맡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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