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하이. 두오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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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 측이 1인 기획사를 5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하이의 소속사 두오버는 27일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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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획사 대표이사는 이하이 본인이며, 사내 이사는 친언니 이 모씨가 맡는 등 가족 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