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수사 의뢰 대상
한상미(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황진희(왼쪽) 담당조사관, 김남진 조사총괄과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참사 관련 소방 지휘책임자에 대한 수사요청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1.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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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현장 소방 지휘부를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 출범 이후 17개월 만의 첫 수사 의뢰다.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7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관련 수사 요청을 의결한 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부지검에는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과 김남진 조사총괄과장, 황진희 조사팀장이 참석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당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 이모씨다. 두 사람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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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전의 검·경 수사 기록에 더해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와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이 예견됐음에도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했고, 참사 인지 직후 구조·구급 대응 과정 전반에서 용산소방서 지휘부의 핵심 재난 대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안전대책상 위험 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근무지 이탈과 현장 도착 지연이 확인됐고, 참사 전 반복적으로 접수된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도착 이후 상당 시간 동안 명확한 지휘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긴급구조통제단 미가동으로 기관 간 통합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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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이번 수사 요청 배경에 대해 “특조위는 형사적 사안에 대한 모든 자료, 글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직에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강력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구에 수사 요청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기록을 보유한 서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이 수사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요청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