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처럼 경고 표시 도입” 94% 찬성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돼 있다. 2024.6.27/뉴스1
27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특히 담뱃갑 경고문처럼 첨가당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는 94.4%가 찬성했다. 조사 대상자의 85.9%는 식품 첨가당이 만성질환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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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실제로 각종 제품들의 설탕 함량이 대폭 줄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다.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는 세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같은 대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50% 줄였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최근 의료계에서 과도한 설탕 섭취가 뇌 구조 변형과 우울증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설탕세 도입에 관한 건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 노인 건강지원(85%),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세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하고,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한 세금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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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